“‘좋아요’ 버튼, 무한 스크롤(화면 내리며 보기), 끊임없는 알림. 이런 요소들은 모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법원은 지난 17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와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소셜미디어의 중독 요인에 대해 이같이 적시했다. 미국 41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높은 중독성으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며 메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메타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선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해당 소송을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메타의 요청을 기각하며 소송을 계속하도록 했다. 법원은 “끊임없는 알림, 의미 없는 게시물, 무한 스크롤까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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