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설한 위원회가 사실상 사조직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조합장에게 매달 활동비를 지급해 ‘입법 로비 창구’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8월부터 강 회장 지시로 기획실 산하에 ‘농정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국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다. 기획조정본부 소속 조직이 담당하던 대관 업무 일부를 맡긴 셈이다. 농협중앙회가 별도의 ‘위원회’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에겐 월 100만 원(회의 참석비 50만 원, 활동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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