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간 정례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청소년의 법교육 실태와 현황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향후 청소년 법교육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향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틀이다. 하지만 현재 정규교육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법에 관한 교육은 그 깊이와 실질적 적용 면에서 부족함을 보인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추상적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교육만으로는 법이 가지는 의미를 본인의 수준과 상황에서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이들은 법에 관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교육의 한계로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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