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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