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KBS 강릉]고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며 신생아를 낳아 고성군에 출생신고 한 산모에게,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4일 고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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