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 규모의 공공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헙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익위는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자재 품질과 관련한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해 제조 기업의 ‘셀프 인증’을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 요소를 다양화해 중소 업체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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