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경찰 조사 언제 이뤄질까?…“피해 차주 얼마나 다쳤는지도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 조사가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법조계는 CCTV 등을 통해 공개된 당일 행적 등을 봤을 때,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CCTV에는 문씨가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나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문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좌회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 차주가 다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한 뒤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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