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사들이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서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자체 시정 지시 등을 했으나, 실제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보위는 구글에게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이용자에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90일 이내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법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를 개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했다. 메타에게도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면서 과징금은 30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양사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는 사업자가 수집 주체이며 이용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하는데, 기존 약관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2년이 지났으나 시정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