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치킨 튀김기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에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추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의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튀김기름 1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튀김기름을 두 협력사를 통해 전국 1300여개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공급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 등 문제로 튀김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 인하를 협력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