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고 칭얼댄다며 2개월 아기에 ‘성인감기약’ 먹인 母…영아 결국 숨져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기약 속 특정 성분이 독성으로 작용, 영아의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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