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는 법 조항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관 3인의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심판정족수’ 조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가 중단된다. 후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두 차례 진행됐다. 첫 변론 기일은 지난달 3일, 2차 변론 기일은 지난 8일 진행됐다.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헌재는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공백 없이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