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드려 죄송”…여성 2명 ‘묻지마 성폭행 시도’한 20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연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A씨)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면서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평가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 때문에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탄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걷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B씨는 범행으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12시30분쯤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연쇄적이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기 30분쯤 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를 폭행했다. 수사당국은 당시 A씨가 금품 갈취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두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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