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문 및 심의 사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의 4월과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20~2022년 동안 각각 16㎍/m³, 21㎍/m³로, 기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의 농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경북 도시대기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4월과 11월 각각 20㎍/m³, 19㎍/m³로, 계절관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규식 의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면 경북도의 미세먼지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