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 위해 … 학계·법조계 등과 법적·제도적 해법 마련 논의

월드비전, 공동 학술대회 성료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민간 NGO와 학계, 법조계 등이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7일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학술대회에 앞서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월드비전과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홍영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체포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아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시행이 필요하며, 법원은 형 선고 시 아동의 이익과 지속적인 복지를 고려하고 교정은 아동친화적 면회·방문 절차 시행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소망교도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서 현장의 사례를 통해 현장 위기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박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가 ‘수용자 자녀의 법적 지원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박 박사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는 ‘피해자보호법’의 대상으로 정의돼 있는 ‘피해자’라는 개념을 확장해 수용자 자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피해자 개념에 포함하기에 다소 부적합하며 국민의 법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보다 양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복지를 고려함이 일반 참작사유가 되는 방안과 형 집행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을 수혜적 처분이 아닌 사회로의 복귀와 차후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선 수용자 자녀를 ‘수용자’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며,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정부기관의 협력,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나아가 ‘수용자 자녀’ 명칭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월드비전은 범죄 피해 아동, 수용자 자녀 모두 ‘범죄’라는 공통된 사건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아동으로서,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법적·제도적 해법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 등과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저사이트

news  press 

See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