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3호기 임계 허용…차단기실 화재 재발방지 조치 확인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3호기 원전의 정기검사 중 임계가 허용됐다. 정기검사 중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차단기실 화재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15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원자로 가동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19일 월성 3호기 차단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원인은 차단기 내부 부품 간의 접속 불량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화재로 손상된 차단기를 교체하고 부품 간 접속 상태 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 사항의 이행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비상시 전원인 예비디젤발전기가 자동기동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원인 분석 결과 차단기실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고전압 차단기함에 가까이 다가가며 차단기가 개방돼 예비디젤발전기가 자동기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 교육·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이 수행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냉각재 충수 라인의 오리피스 설비 교체가 있었다. 교체 후 성능 확인 결과 누설 없이 정상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축전지도 정상 판정 기준을 만족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핵연료 채널 유량 측정 등 남은 검사 9개를 진행하며 안정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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