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황씨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탄 채로 자리했다. 황씨는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다.
황씨의 할머니는 증인석에서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 그날 술에 취해 칼을 드는 모습을 나는 미처 못 봤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제 목숨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에서 할머니의 발언을 들은 황씨는 끝내 오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금호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황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 아들로 등재됐으나 실제로는 손자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황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랜 기간 참아오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