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어 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법원이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게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판결 선고를 지정했지만 결론에 대한 고민으로 기일을 변경하고, 판결 30분 전까지 계속 고민했다"면서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82.3㎞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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