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

경기도가 15일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 같은 조치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직전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가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 수사를 하며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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