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국내에서도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행정예고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전파 음영지역인 도서산간, 해상 및 항공 등에서 원활한 통신을 가능케 하고 일반 이용자는 통신방식의 다양화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