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국회 과방위, 저녁 8시께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저녁 8시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의결로 이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국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전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이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녁 8시께 이 전 부위원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하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YTN 졸속 민영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유진의 YTN 인수를 승인한 ‘2인 체제 방통위’ 가운데 중 한 사람인 이 전 부위원장은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죄 혐의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로 그를 변호했다. YTN 민영화 과정에선 유진 측 자료에 의견을 낸 방통위 자문위원들에게 노조 추천 인사가 사장 후보 검증에 참여하는 기존 YTN 사장추천위원회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진그룹 인수 직후 YTN은 사추위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