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나 은퇴자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이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 10만30만원 대의 건보료를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 이를 줄이려면 자녀의 건보증에 얹혀 피부양자가 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임의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 직장 시절 건보료(본인부담분 50%)를 3년 더 낼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금·사업·금융(이자·배당)·근로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재산 과세표준액(시세의 3032%)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되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면서 28만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4년 8개월 가짜 직장인 7846명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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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가짜 직장인’ 적발 급증 건보공단 추적 기법 고도화 가족 사업장 허위 취업 최다 “재산건보 축소,가산율 인상” 」
출근부·급여이체내역·근로계약서 일일이 조사
피부양자 탈락 후 지인회사 직원으로 올렸다가 적발
김윤 의원 “가산율(10%) 올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