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21일부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02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매년 9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22개 시군 세무공무원과 차량 과태료 징수 공무원 600여 명, 체납 차량 단속 장비 90여 대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에서 진행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한 후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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