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C(21)씨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한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A군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B군 변호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C씨 변호인도 “수사 초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