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전주예고 한 푼도 안 내

전북지역 대다수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주예술고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7개 사립학교(중·고등학교) 중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학교전출액이 50%를 넘는 학교는 7곳에 불과했다.

익산중과 익산고가 기준액 이상을 냈고, 남원 용북중도 완납했다. 전주 상산고(88.79%), 부안 변산서중(87.07%), 정읍 인상고(73.76%), 완주 삼우중(54.14%)의 납부율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학은 납부율이 10%를 밑돌고 있다. 성·안나 교육재단의 전주예술고와 전주예술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없다. 납부율이 1% 미만인 곳도 수두룩하다.

군산제일고(0.03%), 군산제일중(0.05%), 고창 자유중(0.29%), 익산 진경여고(0.33%), 전주 유일여고(0.45%), 군산중앙중(0.48%), 익산 함열여중(0.57%), 전주한일고(0.61%), 김제 금성중(0.62%), 전주기전여고(0.74%), 군산중앙고(0.89%) 납부율이 극히 저조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학법인들은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미부담분은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처럼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전주예술고 법인은 45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임금체불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초 전북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 변경 인가’ 전에 임금체불 해소 의지를 담은 이행계획(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미흡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할 것을 법인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중 사립학교 변경 인가를 매듭지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너무 성급하게 일반고 전환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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