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분쟁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선택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고려아연의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6일 고려아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 참석해 총 53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92.5%(49건)가 ‘찬성’으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진 방침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4건의 의안 중에는 현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열린 정기 주총에는 총 8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때 국민연금은 다른 의안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장형진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에만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장형진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장 고문은 현재 고려아연 기타 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장 고문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수면 위로 드러낸 올해 3월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섰다. 당시 장 고문 측은 고려아연의 배당 관련 안건에 대해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경영진의 의견에도 반대했다. 이 같은 경영 판단에서 국민연금은 모두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공개매수전에서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맡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매각했을 수 있지만, 공개매수전 이후에도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체 주식의 10%를 사들여 소각할 경우 전체 주식 모수가 2070만3283주에서 1863만2955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42.74%,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 우호 지분까지 합해 40.27%로 각각 높아진다. 이 경우 국민연금 지분은 현재 7.83%가 유지되는 경우 8.7%로 커진다. 40% 초반대 지분을 보유하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양측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8.7%는 절대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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