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업계의 요청으로 바이오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 적용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이를 통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옵네처들도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됐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수한 바이오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정부 R&D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지원제외 조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바이오협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앞서 바이오협회는 지난 3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요청으로 국무조정실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수행자격 적용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별 사업 공고 시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오협회는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된 경우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에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회신문을 통해 “하반기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부터 자격 제한조항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과기정통부의 바이오 R&D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 개별사업별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에 따른 수행자격 제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투자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바이오벤처들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협회가 59개 회원사 대상으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5.9%)이 R&D와 정부지원금 등 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한 만큼 관련 규제 개선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오업계는 현재 정부 주도로 조성된 바이오 펀드의 지원대상이 임상시험 진행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비임상시험 진행기업으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바이오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로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데 이어, R&D 분야에 있어서 규제 개선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치료제 개발 등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