ʹ1심 무죄ʹ 홍남표 창원시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12월18일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또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 씨(60대)에게는 징역 8개월을, 홍 시장과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 씨(40대)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B 씨가 객관적인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B 씨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홍 시장과 A 씨가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1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과 A 씨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각각의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 씨가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자도 아니었고 A 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B 씨가 만나달라 해서 만났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홍 시장이 A 씨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B 씨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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