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특허 전문가와 산업경쟁력

영국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대한 기술은 1769년에 특허받았다. 지금부터 250여 년 전 일이다. 이후 100년이 흘러 다양한 국가의 발명가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 조약으로, 국제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파리 조약 1883년에 체결됐다. 이 시기는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 출원해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고자 한 시기이다. 파리 조약은 국제 무역과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다시 90년이 흘러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파리조약에 근거해 1978년 발효된 조약이 특허협력조약(PCT)이다. 이 조약을 통해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비용과 절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특허출원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LT 국제 조약이 발효됐다.

이렇듯 각국이 나서서 특허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절차 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기업 기술을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함이라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조화의 노력 이외에도 그동안 국가별로 개별적인 기준으로 운용해 오던 특허요건 등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기준들을 연구하고 참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졌다. 또 각국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과 체계가 어느 정도는 수렴해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한 우리 제품들에 대한 그 나라에서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각국의 침해 주요 침해 사건에 대한 사례 검토와 공부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주요 국가들의 특허 제도 변화, 침해 사건 판례 들을 수집해 민간에 보급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른바 권리보호서로서의 특허명세서의 기재 방식도 변화해 왔고 보호의 대상도 확장돼 왔다. 21세기 들어서 나노기술, 생명공학,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발명의 내용 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권리범위를 기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술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즉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특허 명세서에서 혁신적이고 비정형적인 특허명세서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국가 특허 전문가들로부터 시작해 이를 심사하는 각국의 특허 심사관의 심사 기준의 변화, 각국 특허법원의 판례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다른 법률 분야 또는 산업 분야에 비해 그 변화의 속도, 더 나아가 정보와 쟁점의 공유, 협의 및 제도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그만큼 특허 제도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급격히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의 보호가 어렵게 되고, 이는 기술 진보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허 영역에서의 변화는 주로 그 기술 분야를 선도해 가는 국가에서 먼저 명세서 기재 방법 또는 보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국가가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한 체계적인 보호가 자신의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해외 변리사들에게서 나노분야, 이차 전지 분야 등에 대한 특허 이슈에 대한 특허 보호 방법에 대한 문의와 토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등에서 서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다.

현대의 발명은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발명을 보호받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 동일한 발명일지라도 그 발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변리사로 대표되는 특허 전문가들의 실력이 그 발명의 경쟁력이 되고, 넓게는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기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때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실력 있는 특허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돌아볼 때이다.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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