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ʹ1심 무죄ʹ 홍남표 창원시장에 재차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홍남표(64)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62)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 창원지법 1심에서 홍 시장은 검사 제출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A씨는 단독으로 공직 제안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승낙해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A씨·B씨가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최종의견에서 “홍 시장과 A씨는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 직위를 B씨에게 약속했다"며 “공사의 직을 흥정의 대상으로 사유화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 경험이 없는 B씨에게 경제특보 등 자리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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