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독점 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16일(현지시각)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엑스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MA는 디지털 시장 장악을 막도록 하는 광범위한 규제법으로,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지배력 남용을 막고, 다른 앱·플랫폼 등과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7일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애플을 비롯한 7개 거대 기술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이후 EU집행위는 엑스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엑스 소유주 머스크는 해당 플랫폼이 DMA에 명시된 양적 요건(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을 충족하더라도 다수의 서비스 기업과 이용자 간의 중요한 ‘관문’(gateway) 역할을 하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심층 조사를 벌인 끝에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U집행위는 “엑스는 양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업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엑스에 의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엑스가 실제로 게이트키퍼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EU집행위는 엑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EU집행위는 대형 플랫폼에 대해 ▲최종 사용자(개인 소비자) 4500만 명 및 비즈니스 사용자(기업 소비자) 1만 명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유럽에서 매년 매출이 75억 유로(약 11조1139억원) 이상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경우 등을 조사해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상태에서 DMA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