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제 변경시 ʹ가입자 확인 절차ʹ 강화…SKT도 다음달 도입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고객 인증 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최근 일선 대리점에 전달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내방고객들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변경·가입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인증 SMS를 발송하고 이후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올해 초와 지난 6월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SK텔레콤이 후발주자로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특히 이통 3사 모두 고객정보보호와 더불어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과 같은 절차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3사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사례가 잇달아 적발면서 고객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으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년 전보다 31.1%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무단 개통(91건)은 주요 사례로 꼽히는 만큼 해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5호에 따르면 정부한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지정됐습니다.

SKT는 이와 관련해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요금제 변경 프로세스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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