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지역 언론간의 원만한 관계형성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히게 된다.

오 군수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증 사이트

See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