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블랙핑크 제니부터 가수 이영지까지, 인기 연예인들이 ‘투스젬(tooth gem)’을 착용해 화제가 된 가운데 투스젬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투스젬 시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스젬은 치아를 뜻하는 ‘투스(tooth)’와 보석을 뜻하는 ‘젬(gem)’의 합성어로, 치아 표면에 보석이나 큐빅을 붙여 장식하는 것이다. 투스젬 하나당 가격은 10만원 안팎으로, 1~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젬은 그동안 래퍼 등 주로 힙합 뮤지션들이 했으나 최근에는 전체 연예인들 사이로 확산됐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신곡을 소개하며 리본 장신구를 치아에 붙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밖에도 블랙핑크 리사, 가수 이영지, 르세라핌 허윤진 등 연예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장신구로 투스젬을 사용하면서 이를 따라 하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
다만 투스젬은 치아, 입술,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투스젬이 강제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치아가 함께 부서지고, 입술이나 잇몸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투스젬을 붙일 땐 치아 표면에 장신구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산성물질로 부식 처리를 한 뒤 접착제로 제품을 밀착시킨다. 이때 치아 법랑질이 훼손될 수 있는데, 법랑질은 외부의 여러 유해 요소를 막아주고 충치를 예방하는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한다.
또 치아에서 장신구를 뗄 때도 산성용액을 사용해 치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시술 과정에서 여러 번 치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굳이 투스젬을 해야 한다면, 치과에서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시술을 받고, 부착기간에도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제거할 때도 치아에 손상이 없도록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반 숍에서 전문적인 기구 없이 진행되는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투스젬 시술도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치위생사 A씨의 투스젬 불법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치협에 따르면 해당 치위생사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고,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위생사 A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행법에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