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합니다”(뿌리업종 중견기업)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 데 이어,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을 경우,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선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들이 본사 위치에 상관없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화훈련에는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도 포함돼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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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