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경남 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진주 다세대주택 30여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100여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떼일까 이사도 못가고 경매가 들어간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액을 5~6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다세대주택 세입자 이모씨는 “사건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거 같다"며 “원래 LH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되면서 일이 꼬인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또 다른 세입자 최모씨는 1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순위가 높아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미 이사를 간 전 세입자 최모씨는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데 못받고 나왔다"며 “집주인은 경매 넘어갔으니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데 너무 열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자 A씨의 사문서 위조였다. A씨는 다가구주택 건물과 토지등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담보대출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실제 금액보다 소액인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세입자들 몰래 도장을 만들어 ‘위조계약서’에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위조계약서를 사용해 농협에서 23억9000만원 등 지역 금융기관 9곳에서 5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구속됐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은 지역 피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끼고 있는 건물인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인물들도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A씨 외에 피의자로 입건된 B씨는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전세사기는 아니다"며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해 사건과 무관한 인물들에게까지 부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