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배치 갈등’ KT 노사 “희망퇴직시 위로금 등 합의”

통신 네트워크 운용 등을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전출 조건 등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KT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으로 연봉의 20%를 주려던 계획을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년 미만 전출자에게는 기본급 100%에 일시금으로 1년 치 연봉을 줍니다.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전출자의 정년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특별 희망퇴직자에게는 나이대에 따라 기존보다 위로금을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출이나 특별희망퇴직을 모두 원하지 않는 직원을 위해서는 영업·신규 고객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새 직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전출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조정 규모는 전체 KT 직원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천700명이었지만 합의 후에는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설 법인이나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오는 2124일, 25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특별 희망퇴직은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합니다.

앞서, KT 이사회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OSP와 전원시설을 설계 및 유지 보수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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