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핵폭탄을 처리하러 왔다며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강원 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저는 핵폭탄 처리반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원 홍천군의 주택에 한 남성이 주거 침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잠긴 주택 문 너머 남성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되레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집 내부로 진입한 경찰이 대화를 시도하자 그는 “핵폭탄을 처리하러 왔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실제 집주인을 앞에 두고도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했다.
계속된 퇴거 거부에 경찰은 결국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한편 주거자의 허락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