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이어 중국산 아파트?”…이젠 시멘트도 수입한다는데, 대체 왜

17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는 충북 지역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135ppm인 배출 규제 기준을 2029년 110ppm까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강원 지역 업체에 대해서도 2027년 6월부터 배출 규제 기준을 118ppm(현재 270ppm)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시멘트는 1500℃ 이상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배출량 규제 강화 수준이 너무 과해 기준을 준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려면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SCR)을 도입해야 가능하지만, 대규모 집적화된 설비를 운용하는 국내 시멘트 업계는 가스와 먼지 등의 밀도가 높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게다가 해당 설비의 설치와 운용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가능성만 확인된 수준’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SCR을 도입했지만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해 재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시멘트 업계엔 부담이다. SCR을 전체 설비에 모두 적용할 경우 설치비만 1조1000억원 이상, 운영비로 매년 7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시멘트 업계 평균 영업이익이 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보다 SCR 운영비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

최근 시멘트 업계가 최근 처한 상황도 좋지 않다. 시멘트 산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급격하게 수요가 줄고 있다. 이 상황에서 건설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명목으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중국 시멘트 업계에서는 한국 수출은 물론, 한국 업체 인수 의사까지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시멘트 업계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여 업계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됐는데, 환경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기준 재조정과 시점 유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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