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소지한 채 법원 들어가려던 60대 여성…회생법원, 경찰 신고

과도를 소지한 채로 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인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칼을 압수 조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 방문자와 민원인은 법정 출입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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