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들의 세원 확보 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골프장 캐디봉사료에 대한 세원 정상화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캐디피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오랜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 하거나 허위(최저임금 또는 고용부장관 고시금액)로 신고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캐디피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기재위 국감에서도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5000여명의 캐디 중 고작 3388명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과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를 과세기준으로 삼고, 지난 5월 이메일과 문자로 캐디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했다.
하지만 많은 캐디들이 해당 안내를 받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KGBA)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골프장 내장인구는 5080만명이 넘었다. 캐디 봉사료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대로 추정된다.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돼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은 한계가 있다.
박성훈 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년 소득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했다”며 “캐디피가 한 라운드 기준 10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