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만 조회수 4700만? 핫해도 너무 핫한 이곳, 어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손이규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정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밖에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는 디지털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손이규 주무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규 주무관(이하 손이규) : 네.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명칭은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태종께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듣기 위해 설치했던 신문고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국민권익위의 전신 기관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5년에 최초로 국민신문고를 만들었고요, 이후 기관이 통합되면서 2008년부터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속하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것을 국민제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제안도 신청해 주시면 그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지난달 9월까지 약 4,700만 회 의 국민께서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셨고 약 91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국민들은 그럼 어떤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로에 생긴 포트홀이나 현수막 또는 가로수 정비 같은 생활 불편 신고나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질의,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 사회 이슈에 대한 제보, 갑질 피해 신고 등등 다양한 주제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그럼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얼마만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손이규:일반적으로 제도나 절차에 대한 질의민원은 7일 이내 처리되고 있고요, 법령에 대한 질의나 해석 요청 민원은 14일 이내 처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7일에서 14일 이내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원처리법에 따라 기관 사정이 있으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민원 중 97.5%가 15일 이내 처리되었습니다. 대부분 기한 내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민께서 최대한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민원 접수·처리 기간 준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답변 방식은 민원을 신청하실 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중에 직접 선택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만약에 답변을 받아봤는데 내용이 불만족스럽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손이규:답변을 확인하실 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확인하시면 해당 답변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첨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민원 처리담당자가 그 의견을 보고 추가 답변을 달거나 전화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원 처리 신속도에 대해 기관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리속도 뿐만 아니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즉 국민이 평가하신 민원 만족도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귀빈: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신고가 있었다, 국민신문고로 어떤 민원이 제보됐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익명으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손이규:국민신문고는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에서는 성명이나 주소가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신청하실 때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명이나 주소 정보는 기본적으로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제보나 고발성 민원도 신청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한 담당자 정보를 이력에 남기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을 열람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권익위 국장님이 출연하셔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민신문고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손이규: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분들도 많으시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민원을 많이 내시거나 민원 내용에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원처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다른 민원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필터링하고 반복되는 민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원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내용을 분석해서 정확한 민원 처리기관을 추천해 드린다든지, 민원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린다든지 하는 여러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이용자분들께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규: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시고 나서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을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해외 IP 주소를 가진 특정인이 국민신문고를 사칭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민원 정보를 확인하실 때 본인이 신청하신 민원 제목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메일에서 민원 내역을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실 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칭 이메일이니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나 민원으로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빈: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빠르고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로 많은 국민들께서 도움 받으시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손이규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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