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허위급여·저가분양 받은 조합장 징역 6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재개발 조합 이사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합장의 딸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급여 명목으로 73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2년 7월 건설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370만원 낮은 가격에 C씨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평수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1370만원 낮은 가격에 자기 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고액의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는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사는 등 170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13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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