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춘천] [앵커]
하늘을 나는 새들이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어 관련법과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일선 시군은 실제 대책 추진에는 소극적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군 죽왕면의 한 해안가 도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참매 한 마리가 난간에 웅크린 채 죽어 있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쇠솔새 한 마리가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올해, 이 방음벽에서 일어난 조류 충돌 추정 사고는 확인된 것만 70건에 달합니다.
[권은정/‘새닷’ 대표 : “새들은 아무래도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충돌하는 거고요. 확실한 기록들만 기록을 하는 거라서 피해 정도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조류 8백만 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죽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 구조물을 설치할 때, 가로 10cm, 세로 5cm 간격의 격자무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조류가 이 규격보다 작은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과 속초, 양양 등 3개 시군은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조례 제정 이후에 진행된 스티커 부착 사업은 양양군 한 건에 불과합니다.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감 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는 아니고 권고거든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까지 기준을 세운 건 없거든요.”]
속초시 등은 내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야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애써 만든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새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