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헌재의 미제 사건은 1215건에 달한다.
헌법소원이 1165건으로 대부분이다. 청구 내용별로 보면 입법권이 65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권 471건, 사법권 20건 등이다.
2021년 12월 청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지침 관련 사건,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관련 사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관련 사건,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사건 등이 있다.
이 중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의 청구인은 어업인, 수산 식품 업자, 제주 해녀 등 약 4만명이다. 해양 환경 단체 대표자를 후견인으로 한 남방큰돌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위헌법률 심판은 38건,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은 각 10건, 2건이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 서울고법이 제청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사건 등이 있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 등 감사가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있다. 탄핵 심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 사건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전체의 69.3%, 84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180일 경과∼1년 이내 214건 △1년 경과∼2년 이내 289건 △2년 경과 339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영진 전 재판관도 17일 퇴임사에서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적으로 접수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