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배불린다…나도, 회사도 실손 가입하면 `손해`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이직한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해 중복가입 중인데, 최근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이후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보상은 치료비 범위 이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수십만원대로 오른 실손보험료에도 주변에서 늙어서 병원에 갈 일 더 많다고 해 유지한 건데…"(40대 초반 김모씨) “실손 4세대로 전환한 이후 병원 갈 일이 없다 보니, 최근 갱신 때 보험료 할인 등 혜택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고, 회사에서 가입했던 실손보험도 중단하면서 냈던 보험료까지 돌려받았어요."(20대 후반 이모씨)

나이가 들수록 갱신이 돌아올 때마다 고민거리인 실손보험, 가뜩이나 고물가에 밥상 물가도 치솟고 있는데, 실손보험을 당장 해지해야 할지 고민이 클 수 있다. 특히 개인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단체 실손까지 가입했다면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관련 추가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못 누리는 실손 가입자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 수는 137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실손 중지 제도 시행 후인 지난 2019년 6월 125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증가세로 140만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약 1만8000명으로 1.3%에 그쳤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약 135만2000명은 수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이중부담하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 2개 이상의 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면서, 해당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사들이 나눠 보상하기에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꼴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중복가입자들이 개인 실손뿐 아니라 단체 상품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지된 개인 실손을 재개할 때 판매 중인 실손 외에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개인·단체 실손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 상품에 대해 중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체 실손은 유지하고 개인 실손을 중지 신청한 후,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 실손으로 재개할 수 있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를 신청하면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재개 시점에는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 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2세대 실손 등으로 보장 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 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만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 등이 보험 계약자인 단체 실손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는 개인 외에 단체 실손을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하다. 회사나 법인 단체에서 가입한 1년 만기의 단체 실손은 보험료를 일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 기간 중에 중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해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험사와 단체실손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종업원 등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의 중지 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며 “단체 실손을 중지하고 싶다면 회사나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고, 개인 실손의 경우 담당 보험 설계사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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