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계속 같이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와 외도하는 것으로 오해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 관계로 오해해 범행했다.
그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