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 규정을 마련해 민간 혹은 군수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으며, 조례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 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제품과 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 품목과 적용되는 외국의 범위 등은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아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다만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47967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