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 규정을 마련해 민간 혹은 군수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으며, 조례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 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제품과 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 품목과 적용되는 외국의 범위 등은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아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다만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47967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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