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에 그만 들어가셔라”…타이른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만취 승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를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B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정도 운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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