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부동산 보유’ 김혜경 수행비서 “자금 출처 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 씨는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직장 소득이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행비서 배 씨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연간 세전 평생 수입이 4억 원도 안 된다"며 “어떻게 25억 원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이게 늘어나 80억 원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 씨의)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 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 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 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 이때까지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67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 원, 잠실 아파트 28억5000만 원, 정릉 아파트 8억2500만 원, 분당 아파트 7억4500만 원 등 총 79억2000만 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증한다"고 답했다.

배 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속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성남시 비서실(7급 별정직)로 들어갔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면서는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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