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어봐”…지적 장애인에게 살아 있는 벌레 먹방시킨 유튜버

지난 18일 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보디빌더 출신 유튜버 예 씨(34)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8월 한지은(가명) 씨 어머니는 “한 남성이 집을 찾아와 ‘딸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가정사를 꼬치꼬치 캐묻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 씨가 다녀간 뒤로 딸 지은씨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지은 씨가 전에 없던 반항에 길었던 머리까지 듬성듬성 잘라 가족들의 속을 태웠다고 말했다.

지은 씨 어머니는 “(딸이) 지적 장애 2급, 정신 연령이 4살 밖에 안 된다”며 “예 씨가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딸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지은 씨는 “(예 씨가) 고기를 사주고 내게 ‘귀엽다’고 계속 얘기했다”며 “예 씨와 주차장에서 결혼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은 씨와의 인터뷰를 톨해 예 씨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다는 음식점을 찾아갔다.

두 사람의 데이트 음식은 엄청난 맵기의 ‘지옥 짜장’으로 지은 씨는 “매운거를 못 먹는데 (예 씨가) 먹으라고 했다“며 ”그래서 화장실에 토했는데 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예 씨는 약 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다. 예 씨가 SNS에 올린 영상들의 내용은 변발한 여성을 보고 낄낄거리거나 살아 있는 벌레를 먹이는 등 학대에 가까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예 씨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들과 이른바 ‘복지 크루’를 만들고 영상을 찍어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작진을 만난 예 씨는 모든 행동이 출연자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예 씨는 “변발은 본인이 삭발을 희망했었고, 벌레 먹방은 (먹은 사람이) 원래 벌레를 잘 먹는다”며 “내 친구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친구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적 장애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지적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한 행위”라며 “자기 결정권이라는 핑계로 동의를 받은 거다. 이건 학대고 착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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